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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혜택 정리 (ft.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by stancup 2022. 3. 21.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가입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조건,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전 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는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인(=집주인)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사용한 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 중 하나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깡통전세와 같이 집주인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개인회생, 파산 등의 도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보험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차후의 일은 보험 공사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주인과 법적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인데요.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으니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작됐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요. 2018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보증보험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의 가입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2년을 했다면 2년의 절반인 1년 안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어디에서 가입하나요?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는 모든 주거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의 용도란에 주거용이라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고요,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빌라의 경우 용도가 가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 '정부 24'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전세 계약을 하거나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는데요. 그중 주택도시 보증공사(HUG)는 네이버 부동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전세금-반환보증
네이버-전세보증보험

 

특히 네이버에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가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중인데요. 보증금 2억 원 이하 40%, 보증금 2억 원 초과 30%를 할인해 주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입신청 시 보증료를 3% 추가 할인해 줍니다.

  • 예상보증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최대 3만 원 적립이 가능한데요. 산정된 보증료가 3만 원 초과일 때 일괄 3만 원 적립되며, 산정된 보증료가 3만 원 미만일 때는 해당 보증료 금액만큼 페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 예) 산정된 보증료가 25,000원일 경우, 페이 포인트 25,000원 적립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기준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①네이버 웹 사이트(네이버 전세보험 검색) 또는 네이버 부동산 앱

②전세보험

③가입신청하기

④가입 여부 체크하기

⑤물건지 주소와 세부내용 입력

⑥보증료 안내 및 가입신청 완료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

 

 

주의사항

▶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됨)

▶ 보험 신청은 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직거래는 신청 불가)

▶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 함

▶ 집주인은 개인, 내국인이어야 함(법인, 외국인은 불가)

▶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에만 가능(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핸드폰으로 찍어서 첨부도 가능)

  •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았다면 확정일자 열람서와 계약서를 같이 첨부

 

2.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

  • 도로명 주소 열람 내역서와 지번주소 열람 내역서 둘 다 신청해야 함(필수사항)

 

3. 보증금 완납 영수증(잔금 지불 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4. 주민등록등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이렇게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보험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청년 가구, 모범납세자, 전자계약을 한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특정 가구에 해당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가입기간,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금 보증보험 신청이 어렵지 않으시죠? 전세보증보험은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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