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만 신경 쓰시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분을 깜빡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 글 읽으시고 문제없이 전세계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갱신 주의사항 (전세자금 대출 연장)
전세계약은 통상 2년 만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 대출도 임대차 기간인 2년 만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출기간이 짧다 보니 원금상환을 분할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보죠. 대출 만기가 24개월이니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집주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연장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착각하시는 부분이 전세대출금도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대출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기관에 미리 알리고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통상 임차인이 만기 1개월 전쯤 은행에 만기연장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 후 갱신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고령이거나 타 지역에 있어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직거래 계약서도 가능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증액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자금계획에 낭패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소유자가 서류상 잠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왜 잠시 서류상으로 퇴거를 해달라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집주인의 요구대로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이후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중한 내 돈을 위한 꿀팁
그리고 근로자인 세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연말 정산할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주의사항 정리
1.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2.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 시 신중하게 결정
4.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
5.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전세대출약정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대출 한도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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