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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진다? (전세가율 변경 등)

by stancup 2023. 4. 13.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판을 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를 왜 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2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이 2억 원 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론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집값의 90%)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세가율을 왜 높이는 걸까요?

     

    그건 바로 전셋값이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고액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수도권 빌라의 경우 약 30% 이상이 이미 전세가율 90%를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높이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수도권 빌라의 임차인 10명 중 3명은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세보증보험이 오히려 가입하려면 월세를 내야 해서 임차인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기준-상향-썸네일
    전세보증보험-가입-기준-상향-썸네일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던 ‘보증 한도’를 126%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8.61% 하락했어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증 한도 기준선도 내려가게 되었죠.

     

    빌라-방안
    빌라-방안

     

    그러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웬만큼 낮추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전세사기가 아닌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을 거란 주장이죠.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달리 임차인과 임대인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가율의 하향 조정도 필요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곤란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방법 - 임대인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4월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 조회 4월 3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이전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셋집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납액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해 세금 체납으로 전셋집이 공매 등에 넘어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세금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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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변경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금리인상과 공시지가 급락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분들 모두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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