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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차이점과 장단점 알아보기

by stancup 2021. 3. 28.

최근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 30대도 대출까지 받아 영혼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영끌' 매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각종 부동산 용어들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헷갈리기 쉬운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분양권 및 입주권 장단점

 

분양권이란?

 

먼저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말하며 무주택자나 일반 서민들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매 제한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아파트 청약신청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에 당첨된 계약서를 사고파는 게 바로 분양권 거래입니다.

 

분양권 장단점

 

장점은 좋은 입지의 마음에 드는 브랜드 아파트를 청약통장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비 브랜드 아파트 보다 시세가 더 올라 추후 차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입주권 아파트보다 보통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어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에 비해 입주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은 무엇일까요?

 

입주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을 사서 조합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입주권 장단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나 이주비 지급 등의 혜택이 있어 입주권을 얻으면 여러 모로 입주할 때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좋은 브랜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은 편입니다. 또 입주 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 주택 취득 시 서류나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요즘 관심의 대상인 지역 주택 조합도 그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양도소득세

 

예전에 분양권은 건물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주택수로 포함했기 때문에 주택과 같이 1년 미만 보유시에만 50%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60%가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취득세 계산 시 예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이 달랐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합산하는 세대별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2020년8월12일 이전 취득은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음)

 

앞으로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취득하게 되는 경우 둘다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입주권 취득 시 납부 세액에 대해 고려하시어 유리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궁금해할 수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권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금액과 조합원들끼리 분담해야 하는 돈이 걸려 있어 초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먼저 좋은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두 용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청약을 신청하고 이후 내가 분양권을 가졌을 때 입주권과 헷갈리지 않게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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