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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by stancup 2021. 3. 26.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에 따른 주택수 여부에 따라서 다른 투자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 취득 시 세율이 달라졌는데요, 이에 따른 변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 vs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입니다. 오피스텔은 크게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누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유무로 판단도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이 업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같은경우는 준공 후 실사용 전까지는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이후 취득분에 한에서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취득 후 아파트 청약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택청약 점수는 올리면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가 아닌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를 하는 형태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취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수 여부에 관계없이 4.6%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주택자가 오피스텔만 분양받으면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받은 채로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아파트 같은 다른 형태의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돼서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전력을 세우셔야 됩니다.

  • 오피스텔은 몇채를 분양받아도 오피스텔만 분양받을 시 주택수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가나 주택 외 부동산으로 포함된 일반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읃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에 대한 세금이 중과됩니다.

 

2021년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은 20% , 3 주택은 30%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분양받을 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금 내용은 이후 포스팅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찾으시는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아파트 청약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다 보니깐 이점으로 적용되지만 세금적인 부분이나 투자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분양받으시는 게 더 이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 잘 살펴보시고 용도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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