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임대조건,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등 계약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요한 서류다보니 반드시 챙겨놓지만, 살아가다가 보면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 종종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등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3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보관 의무가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가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5년이 지났거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계약서 사본을 받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정보 공개요청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 계약서 중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는 정말 난처합니다. 분양 계약서는 위조의 위험이 있다 보니 재교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먼저 분양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분실 절차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후 계약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공고를 한 다음 건설사에서 사본 계약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분양사무실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뒤 계약 권리가 인정되면 복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분양사무실에 본인인 것을 입증을 해도 다시 원본 계약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만 복사본 계약서로도 충분히 효력은 발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
등기권리증이란 해당 주택이 나의 소유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게다가 등기권리증은 최초 발행 이후에는 재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게 될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다음번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 '확인서면'을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이란 등기할 부동산 및 등기의무자 등을 표기한 문서로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작성하게 되는 문서인데요.
등기소에 신분증을 소지하여 방문한 뒤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니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분실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사진이나 컴퓨터 파일로 옮겨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1층 장단점 알아보기 (0) | 2021.04.11 |
---|---|
부동산 전대차계약 전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점과 차이점 (0) | 2021.04.10 |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0) | 2021.04.09 |
모르고 하면 후회하는 주택청약통장 해지 (0) | 2021.04.09 |
전세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들 (0) | 2021.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