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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7월 2일부터 입주자 모집

by stancup 2021. 6. 21.

국토교통부는 7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입대주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용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데요.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 등 순이라고 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유형(1663가구)이 공급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순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9,200 2,497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25,400 2,497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2,49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9,200 2,497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0,700 2,79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1년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약 3만 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니 대학생 분들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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