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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by stancup 2021. 6. 17.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6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무엇이고, 지분 적립기간, 지분 취득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을 할 때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는데요. 분양을 받는 사람은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분양을 받는 사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5회 취득(20)

 

지분적립형-분양주택-취득예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취득 예시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년을 선택하여 분양받는 경우, 최초 5억 원의 25%인 1억2천5백만 원을 납부하고, 4년마다 5억 원의 15%75백만 원과 최초 분양가인 5억 원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5회 납부하면 완전히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2.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분양을 받는 사람이 현재 취득하지 못하고 적립기간 동안 남은 지분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3.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거나 전매 시에는 취득 가격+ 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방법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 금액에서 처분하는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입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및 주거의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매제한이 있긴 하지만 실수요자분들은 자신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이용해 보신다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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