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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계약 안전거래방법

by stancup 2021. 4. 12.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흔히들 성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때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를 원하는 경우나 혹은 그래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계약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거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미성년자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부동산의 명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은 부모님이 되는데,  만약 부모님 모두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을 맡게 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는 부동산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과 동행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

  •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에 동의한다는)
  •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의 경우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계약자, 법정 대리인의 개인 정보 필히 들어가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의 자녀와 보호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도장

 

부동산 계약 시 기본 사항

 

그리고 미성년자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보증금, 계약금 일부, 잔액 등을 받을 때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받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추후에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지불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는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받은 미성년자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실종된 경우 혹은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자만 남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 전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한 뒤 필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미성년자와의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계약,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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