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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외거래소도 국내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by stancup 2021. 7. 1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 등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대상인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당시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하루 거래 규모가 57조 원 수준인 바이낸스가 시스템 먹통 사건에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에 바이낸스를 상대로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 외에도 미 당국 등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탈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며 "이처럼 글로벌 규제의 철퇴를 맞고 있는데 바이낸스처럼 해외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금법상 신고대상이냐"를 물었습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특금법 6조1항에 따라 해외 소재하더라도 국내 거래면 신고대상이며, 원화결제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특금법 대상임을 서면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한국어 서비스이거나 한국거래라고 생각하는 거래소에 직접 편지(안내문)를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하겠다고 하겠다"며 "원화결제는 아니더라도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면 단순 서비스인지, 이것을 통해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 마찰이 없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볼 일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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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에 대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특금법 시행 후 확실히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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