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택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보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져 정보가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처음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라면 이게 뭔지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하는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국민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이나 면의 경우 100㎡ 이하 면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소형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주로 분양을 하다 보니 공익을 위한 성격을 띠는 공공분양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평균 시세 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간분양에 비해서 조건은 까다로운데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통장에 가입을 해서 납입 횟수를 맞추고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공급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때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서 신청일에 청약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 자치시 또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 가입은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1순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입을 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민간분양이란?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의 모집 공고는 대부분 민간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기업이 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건축 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또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토지나 주택 등 건물들을 판매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민간분양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공분양과 같이 면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간분양은 국민주택기금 등 국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급면적에 제한이 없으며 대평 평형을 설계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민간분양 가입 조건으로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납입 횟수 12회 이상을 하셔야 1순위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지방은 6개월, 납입 횟수 6회, 조정 지역에 따라서는 24개월, 24회 납입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또한 자유롭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 청약에 당첨되실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의 경우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 회차는 충족하지 못해도 공고일 전까지 지역별 평형 예치금을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게 되니 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꼭 통장에 입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분양이 진행됩니다. 일단 추첨제 같은 경우는 주거전용면적 85㎡ 초과일 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공 주택 지구에 따라 각각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는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거기서 떨어진 나머지 무주택자와 1 주택자를 포함해서 25%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은 가점제로 분양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점 항목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저축 가입 기간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입 해온 사람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분양의 경우는 장기간 무주택 상태에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청약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은 가점제로 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가점의 요소들을 높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고 유리한 청약으로 잘 신청해서 좋은 보금자리를 구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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