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가지인데요. 이 서류들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류는 사실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에 면적이 정확한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부동산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 5가지
위 부동산 서류들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公簿書類)'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부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서류에서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서류 '일사편리' 사이트로 일원화
예전에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제공하는 사이트나 기관을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 종합 증명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공부 서류를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토지의 지목, 면적, 건물의 층수, 구조, 소유자 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일사편리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발급받는 경우에도 '종합형'은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만 발급을 받아도 1,000원이니 말이죠.
홈페이지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수료는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은 1,000원이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오류 등으로 인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 5가지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한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귀찮더라도 위 서류들의 내용 꼭 확인하셔서 부동산 거래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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