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금지1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외거래소도 국내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해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결제 등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 소재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대상인지'를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추후 영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당시 바이낸스 거래시스템이 먹통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