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대출1 전세계약 갱신 할 때 주의사항 정리(ft.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갱신만 신경 쓰시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분을 깜빡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 글 읽으시고 문제없이 전세계약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갱신 주의사항 (전세자금 대출 연장) 전세계약은 통상 2년 만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세자금 대출도 임대차 기간인 2년 만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출기간이 짧다 보니 원금상환을 분할로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해보죠. 대출 만기가 24개월이니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