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발행 코인 금지1 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및 자전거래 금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 2021.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