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해외거래소 차단1 금융위 27개 해외 거래소에 9월24일까지 신고 않으면 접속 차단하기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금법상 역외조항에 따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면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닌다.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은행 실명입출금계정을 갖춰야 신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만 획득해도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하지만 FIU는 7월21일 현재 해외 거래소 중 ISMS를 취득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FIU는 총 27곳의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임을 우..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