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분적립형 주택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6월 1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무엇이고, 지분 적립기간, 지분 취득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시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1.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 기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을 할 때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는데요. 분양을 .. 2021. 6. 17. 이전 1 다음